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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10.29 2020도9475
사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소송절차의 법령위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항소심에서도 피고인의 출석 없이는 원칙적으로 개정하지 못한다

(형사소송법 제370조, 제276조 본문). 다만 피고인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65조). 위 규정에 따라 항소심 공판기일에 2회 불출석한 책임을 피고인에게 귀속시키려면 그가 2회에 걸쳐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하였어야 한다

원심 재판의 진행 경과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출석하여 진행된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원심 법원은 심리를 종결하고 판결선고를 위한 제2회 공판기일을 2020. 5. 19. 오후 2시로 지정하였다.

피고인은 지정된 제2회 공판기일인 2020. 5. 19.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사를 받을 예정으로 출석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채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원심은 제3회 공판기일을 3주 후로 지정하였다가 피고인의 선고기일 연기 신청을 받아들여 다시 2주 후로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위 변경명령을 송달받고도 지정된 제3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원심은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기일을 개정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피고인은 상고이유로, 원심 제2회 공판기일 오전 10시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사를 받았고, 병원으로부터 같은 날 저녁 7시까지 모든 사람과의 접촉을 차단하고 격리하여 있을 것을 지시받았으므로, 피고인이 제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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