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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3.26 2013노126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형사소송법 제45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365조에 의하여,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그 정식재판절차의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이는 피고인의 해태에 의하여 본안에 대한 변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는 일종의 제재적 규정이므로 그 2회 불출석의 책임을 피고인에게 귀속시키려면 그가 2회에 걸쳐 적법한 공판기일소환장을 받고서 정당한 사유없이 출정하지 아니함을 필요로 한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도326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소송법 제267조의2 제3항, 형사소송규칙 제124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재판장은 여러 공판기일을 일괄하여 지정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반드시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다.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12. 9. 7. 의정부지방법원 2012고약11446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위 법원으로부터 정식재판의 제1회 공판기일(2012. 10. 25. 15:15)과 제2회 공판기일(2012. 11. 8. 14:30)을 일괄하여 고지 받은 사실, ② 위 법원은 피고인이 제1회 공판기일에 불출석하자 피고인에게 별도로 제2회 공판기일을 통지하지 아니하고 제2회 공판기일을 진행한 사실, ③ 피고인이 제2회 공판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자, 위 법원은 피고인이 2회 연속 불출석하였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458조 제2항, 제365조에 따라 궐석재판을 하면서 피고인에게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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