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형사소송법 제458조 제2항, 제365조 제2항에는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그 정식재판절차의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는 피고인의 해태에 의하여 본안에 대한 변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는 일종의 제재적 규정이므로 그 2회 불출석의 책임을 피고인에게 귀속시키려면 그가 2회에 걸쳐 적법한 공판기일 소환장을 받고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정하지 아니함을 필요로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도32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규정에 따라 2회 불출석한 피고인에 대하여 궐석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한 차례 불출석하고 이에 대해 법원이 다시 기일을 정하여 통지하였으나 피고인이 그 기일에도 불출석하여야 하는데, 기록에 의하면, ①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공판기일을 2011. 7. 14. 15:30으로 지정, 고지하였는데, 피고인이 위 공판기일에 불출석하자, 다시 제2회 공판기일을 2011. 7. 28. 15:30으로 지정하였던 점, ② 그러나 원심이 피고인에게 공판기일 소환장을 송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2회 공판기일을 고지하였다는 어떠한 자료도 나타나 있지 않은 점, ③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제2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자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인이 2회 연속 불출석하였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458조 제2항, 제365조 제2항에 의하여 궐석재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