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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3.31 2019고단27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4. 17:3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평촌동 소재 장평교위 편도 3차로 중 2차로상을 장암사거리 방면에서 지북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J이 운전하는 K K3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근접 운전한 과실로 위 K3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K3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L이 운전하는 M 포터 화물차량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포터 화물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N가 운전하는 O 렉스턴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J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N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3 승용차 수리비 4,271,210원 상당, 위 포터 화물차량 수리비 1,702,800원 상당, 위 렉스턴 승용차 수리비 421,265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N, L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등사진, 진단서, 견적서

1. 피의자운전면허대장, 피의차량의무보험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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