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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13 2015가단206512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47,79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12.부터 2016. 1. 1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2. 15. 대전 유성구 C 임야 86,579㎡에 관하여 2006. 11. 27.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2007. 2. 15. 위 토지에 관하여 같은 날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6,000만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하나은행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의 처이자 피고의 어머니인 D 명의의 행정중심복합도시 생활대책용지 상가분양권 매도를 위임하였고, 피고가 D에게 그 매도대금 중 5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1. 10. 5. 피고에게 세금납부 용도로 9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마. 한편 위 토지는 2012. 1. 3. C 임야 19,800㎡, E 임야 66,779㎡(이하 위 분할 전, 후의 토지를 구분함이 없이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설정 및 대출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였는데, 피고는 등기비용이 1,800만 원에 불과함에도 하나은행으로부터 5,0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차액 3,200만 원을 임의 사용하였다. 또한 원고는 피고가 원고 보유의 시세 2,050만 원인 상가분양권을 매도하여 주겠다고 하여 피고에게 그 권한을 위임하였는데, 피고가 이를 매각한 후 50만 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2,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200만 원(= 3,200만 원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가 원고의 위임을 받아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5,000만 원을 대출받고, 상가분양권을 1,5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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