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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15 2018고합12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30. 경 약 40년 간 알고 지낸 피해자 D로부터 은행 대여 금고 명의 2개를 빌려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해자에게 은행 대여 금고 명의 2개를 제공하였고, 피해자는 그 무렵부터 피고인 명의로 대구은행 죽전 PB 센터의 은행 대여 금고 2개 (E 및 F)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위 대여 금고에 상당한 현금을 예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2017. 10. 11. 경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1568에 있는 대구은행 죽전 PB 센터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피고인 명의 은행 대여 금고 2개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100,423,830원 (E 금고 457,110,830원, F 금고 625,313,000원) 을 쇼핑백 4개에 나누어 넣고 임의로 가져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각 계좌거래 내역, 각 입출금 내역, 각 녹취록, 피고인 아파트의 등기부 등본, H 미수금 현황, 상속재산 관련 자료, 피고인이 돈을 담은 대구은행 쇼핑백에 현금을 투입한 사진, 피고인 명의로 소유한 자동차 2대의 등록 원부, 각 문자 메시지, 무통장 입금 증, 증거 제출 서 (6, 메모 사진)

1. 수사보고( 대여금 금고 해지 및 현금 등이 들어 있는 종이 가방 4개를 가지고 나가는 CCTV 자료 화면, 피의자 급여 금액 확인, 피의자 현금 입금 확인 보고, 피의자의 가상 화폐 투자 내역 확인, 피해 금 사용처 확인, 피의자의 금원 사용처 확인) 법령의 적용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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