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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10 2016고단214
사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 중 별지 범죄 일람표 제 1 항 내지 제 19 항 기재 각 범죄, 판시 제 2의 가죄 중...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4.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문서 변조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9.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6 고단 214 피고 인은 E과 함께 2014. 3. 초순 일시 불상 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F으로부터 자동차 밀수출을 도와주면 그 수익의 일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는데, 이와 같은 자동차 밀수출의 구체적 방법은 ① 폐차 대상 중고자동차를 매수하여 수출하겠다는 내용의 신고를 관세사에게 의뢰하여 그 관세사로 하여금 세관에 그 중고자동차에 관한 수출신고를 하게 한 다음, ② 그 관세 사가 작성한, ‘ 수출신고가 세관에서 수리되었다’ 는 취지를 담은 수출신고 수리 내역 서를 받은 뒤, ③ 그 ‘ 수출신고 수리 내역서’ 의 기재 내용 중 위 수출신고 대상인 중고자동차 제원 등 부분을 삭제하고, 대신에 저당권이 말소되지 않은 차량 또는 도난된 차량 등 본래는 수출이 불가능한 다른 자동차( 소위 ‘ 대포차’, 이하 대포 차라 한다) 관련 사항으로 변경하여 기재하는 방법으로 이를 변조한 후, ④ 이와 같이 변조된 위 수출신고 수리 내역 서를 운송업체에 전송하여 위와 같이 대포차를 밀수출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피고인은 폐차 대상 중고자동차 및 대포차를 매수할 금원을 제공하고, 대포 차를 밀수출할 운송업체 등을 알선하고, 외국 바이어와 접촉하여 대포차를 판매하는 역할을, F은 폐차 대상 중고자동차 및 대포차를 매수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출입신고 내역 서를 변조하고, 외국 바이어와 접촉하여 대포차를 판매하는 역할을, E은 변조된 수출입신고 내역 서를 운송업체 등에 보내고 대포차를 운송업체에 인도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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