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3.06 2015고정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모친인 B와 공동하여 2014. 9. 16. 20:3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 포장마차”에서 위 B는 평소 자신을 험담하고 다니는 피해자 E(53세)을 보고 욕설을 하면서 안면부를 1회 때리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테이블위에 있던 소주병을 들고 위 E의 두부를 1회 때려 넘어지자 피고인은 위 B와 합세하여 피해자를 발로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의사 F 작성의 상해진단서
1. 119구급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