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20 2017가단7655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09-9 외 3필지(이하, ‘본건 사업부지’라 한다) 위에 지하 5층, 지상 15층 건물을 신축분양하는 시행사업(이하, ‘본건 사업’이라 한다)을 하면서, 유동화기업어음 특수목적법인이 매출채권, 부동산 등 기초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기업어음(Asset Backed Commercial Paper, 약칭 ABCP)이다.

을 이용한 사업자금 조달을 위하여 2008. 1. 21. 특수목적법인인 시선바로세움 주식회사(이하, '시선바로세움'이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한편, 피고는 회계감사업무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회계법인이다.

나. 원고가 본건 사업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두산캐피탈(현재 상호는 주식회사 애큐온캐피탈이다. 이하, ‘두산캐피탈’이라 한다) 등과 체결한 대출약정,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 시선바로세움이 두산캐피탈과 체결한 1차 자산양수도계약 중 이 사건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대출약정서> 본 대출약정서는 다음의 당사자들 사이에서 2008년 1월 30일 체결되었다.

전문 차주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09외 3필지 상의 본건 사업 진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금 일천이백억(120,000,000,000)원의 대출을 대주들에게 요청하였고 대주들은 본 약정에서 정한 조건으로 차주가 요청한 대출을 실행하고자 한다.

본 약정에 의한 대출금채권은 자산양도일에 시선바로세움(이하, 유동화회사라 한다)에게 유동화자산으로 양도되고, 유동화회사는 유동화자산을 기초로 유동화기업어음을 발행하는 자산유동화가 추진될 예정이다.

제11조 지급 (1) 인출 : 대주(두산캐피탈을 말한다)는 대출약정에 따라 차주(원고를 말한다)에게 대출할 금액을 대출실행일 당일에 인출가능한 자금으로 대출입금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대주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