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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8 2014가합520363
약정금
주문

1. 원고보조참가인들의 보조참가신청을 허가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0원 및 이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남양상호저축은행’), 피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한서상호저축은행’), 소외 주식회사 세람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스카이저축은행(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스카이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아산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안양저축은행(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안양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유니온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융창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키움저축은행(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삼신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신라저축은행(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신라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더블유저축은행(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영풍상호저축은행’) 등 11개 금융기관(이하 11개 금융기관 전체를 ‘이 사건 대주단’이라고 한다)은 2006. 12. 20. 소외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에 25,000,000,000원을 대출기간은 1년, 이자율은 연 11%(고정금리)로 정하여 대출하여 주기로 하는 신디케이티드 대출계약(syndicated loan, 다수의 대주들이 대주단을 구성하여 하나의 대출계약서에 의하여 공통의 조건으로 차주에게 자금을 대출하는 형태의 대출계약을 뜻한다. 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C은 이 사건 대주단에 대한 대출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C을 위탁자로, 신탁회사를 수탁자로, 대주들을 1순위 우선수익자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신탁회사와 체결한 후 대주들에게 수익권증서를 교부하였고, 각 대주들에게 원고은행에 개설된 C명의의 예금계좌(계좌번호 D)에 대하여 채권최고액을 32,500,000,000원(피담보채권의 1.3배)으로 하는 근질권을 설정해주었으며, 소외 E은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그 무렵 대주들은 위 약정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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