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512,954,165 원 및 그 중 1,507,707,945원에 대하여 2015. 4.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담보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의 자금 융통을 원활히 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신용보증 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B 유한 회사( 이하 ‘ 이 사건 유한 회사 ’라고 한다) 는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유동화자산의 양수, 관리, 운용 및 처분 등의 자산 유동화 사업을 영위하는 유동화전문회사이다.
나. C 주식회사( 이하 ‘C’ 이라고만 한다) 는 2012. 8. 29. 이 사건 유한 회사 와의 사이에, C이 인수한 사채를 이 사건 유한 회사에 양도하고 이 사건 유한 회사가 해당 사채를 유동화자산으로 하여 유동화 사채를 발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거래를 하기로 하고, 2012. 9. 6. 그 일환으로 피고가 발행하는 권면금액 145억 원의 ‘ 제 1회 무보증 사모 사채 ’를 피고로부터 인수하는 무보증 사모 사채 인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사모 사채를 ‘ 이 사건 사채 ’라고 하고 그 인수계약을 ‘ 이 사건 사모 사채 인수계약’ 이라고 한다). 이 사건 사모 사채 인수계약 A 주식회사( 이하 ‘ 발행회사’ 라 한다) 와 C 주식회사( 이하 ‘ 인수회사’ 라 한다) 는 ‘ 발행회사’ 가 2012년 8월 27일 개최한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발행하는 권면금액 금 일 십오억원( 발행 가액 금 1,500,000,000원, 금 일 십오억 원 정) 의 제 1회 무보증 사모 사채( 이하 ‘ 본 사채’ 라 한다 )를 ‘ 인수회사’ 가 인수한 후 B 유한 회사( 이하 ‘ 유동화회사’ 라 한다 )에 양도 하여 ‘ 유동화회사’ 가 CBO( 이하 ‘ 본건 CBO’ 라 한다 )를 발행하는 거래구조의 일부로서 ‘ 인수회사’ 가 ‘ 발행회사 ’로부터 ‘ 본 사채 ’를 인수하는 것과 관련하여 2012년 9월 6일 다음과 같이 계약( 이하 ‘ 본 계약’) 을 체결한다.
제 1 조( 사채 인수의 목적) ‘ 발행회사’ 는 ‘ 본 사채’ 발행을 통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