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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30 2013가합88367 (1)
구상금채권부존재확인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증서진부확인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원고 주식회사 시선알디아이의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출약정 등 ⑴ 원고 주식회사 시선알디아이(이하 ‘시선알디’라 한다)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09-9 외 3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위에 지하 5층, 지상 15층의 이 사건 건물을 신축분양하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사이고, 피고 두산중공업 주식회사(이하 ‘두산중공업’이라고 한다)는 2008. 1. 28. 원고 시선알디아이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시공사이고, 원고 시선바로세움 주식회사(이하 ‘시선바로’라 한다)는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설립된 특수목적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하 ‘외환은행’이라고 한다)은 원고 시선바로와 이 사건 업무위탁계약 및 자산관리계약을 체결한 은행이다.

⑵ 원고 시선알디는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2008. 1. 30. 주식회사 두산캐피탈(이하 ‘두산캐피탈’이라 한다)과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두산캐피탈로부터 1,200억 원을 대출받았고, 당시 피고 두산중공업은 원고 시선알디에 기한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할 경우 두산캐피탈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다.

당시 원고 시선알디가 대출원리금, 지연이자 기타 금융채무를 변제기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 등을 기한이익상실사유로 정함과 아울러 위와 같은 사유 발생 즉시 두산캐피탈에게 대출원리금을 상환하고, 원고 시선알디는 대출원리금이 상환되기 전까지 두산캐피탈 및 두산중공업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정하였다.

⑶ 두산캐피탈은 2008. 1. 30. 및 2008. 7. 29. 원고 시선바로에게 위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금 채권과 그 담보권, 기타 이에 부수하는 일체의 권리 및 대주로서의 지위를 양도하였고,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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