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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9.10 2013고단2031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4. 3. 절도 피고인은 2013. 4. 3. 07:28경 서울 강서구 B 2층에 있는 C pc방에서 옆자리에 앉아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 D이 잠시 책상에 엎드려 잠을 자자 컴퓨터 모니터와 키보드 사이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2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3. 4. 29. 절도 피고인은 2013. 4. 29. 17:42경 서울 관악구 E 지하1층에 있는 F pc방에서 옆자리에 앉아있던 피해자 G이 화장실을 가려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2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범죄 [특별양형인자] 감경 : 생계형 범죄 / 가중 : 없음 [권고형의 범위] 6월~1년(절도>일반재산에 대한 절도>대인절도의 감경영역)

2. 판시 제2범죄 [특별양형인자] 감경 : 생계형 범죄 / 가중 : 없음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절도>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일반절도의 감경영역)

3. 다수범 가중결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6월~1년5월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동종 범행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결여되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가출상태에서 생활비 마련을 위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일부 피해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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