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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7 2015고단34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7. 00:15경 서울 강남구 남부순환로 3104 대치지하차도 위 도로에 있던 택시 안에서 술에 취하여 택시 기사에게 반말을 하며 택시 기사의 얼굴을 때리려고 하던 중, 이와 같은 내용의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수서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위 C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 C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 C의 턱을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몇 번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는 등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의 안전과도 관련이 있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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