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0.01.30 2019고단46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30. 17:20경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C 마을 입구 부근 편도 1차로 도로를 D 소재지 쪽에서 함평군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고, 그곳 전방은 왼쪽으로 굽은 커브구간이 이어지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고, 얼굴이 홍조를 띄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주오던 피해자 E(53세) 운전의 F 현대4.5톤초장축카고트럭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위 봉고Ⅲ 화물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천장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30. 17:20경 나주시 G에 있는 H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마을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