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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5.02 2018고단2868
배임증재등
주문

1. 피고인 A, B, C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가.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피고인 A는 E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하면서 2013. 3. 4.경 청주시 청원구 F에 있는 피해자 G대학교(이하 ‘피해자’라 함) 복지행정학과에 입학하여 2015. 2.경 졸업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사회복지사로서 청주시 상당구 H에서 양로복지원인 ‘I’을 운영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의 현장실습 지도를 위임받은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4. 8. 13.경부터 2014. 9. 7.경까지 피고인 B의 지도에 따라 I에서 120시간의 현장실습을 하여야 실습학점을 취득할 수 있었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 A가 현장실습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마치 120시간 동안 현장실습을 한 것처럼 관련 서류를 피해자에게 제출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4. 9. 초경 I에서 피고인 A가 마치 120시간의 현장실습을 한 것처럼 허위의 현장실습일지, 실습생출근부, 실습평가서, 현장실습교육수료증을 작성하여 피고인 A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A는 2014. 10.경 피해자의 복지행정학과 사무실에서 조교 J를 통하여 담당교수 K에게 마치 120시간의 현장실습을 한 것처럼 위와 같은 각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현장실습 학점을 취득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의 학사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배임증재 피고인은 2014. 8. 29.경 I에서 B에게 현장실습을 하지 않더라도 현장실습을 한 것처럼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현금 100만 원을 교부하였다.

다. 피고인 B의 배임수재 피고인은 위 나.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A로부터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C, 피고인 D

가. 피고인들의 공문서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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