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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23 2017고단479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6. 28. 21:20 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커피숍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지인 E과 대화를 하고 있던 중, 피해자 F(51 세) 가 위 E에게 " 커피 숍 안으로 들어오라" 고 말하자 대화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 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제 1 항

나.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기재한 고소 취하 서를 2017. 11. 30. 이 법원에 제출함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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