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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23 2016고정1696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총포 ㆍ 도검 ㆍ 화약류 ㆍ 분사기 ㆍ 전자 충격 기 ㆍ 석궁은 행상 ㆍ 노점이나 그 밖에 옥외에서의 상행위, 인터넷 등을 이용한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전자상거래 ㆍ 통신판매 및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방문판매의 방법으로 판매 ㆍ 임대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19. 17:20 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사무실에서 인터넷 다음 카페 'C' 벼룩 직거래 장터 게시판에 접속하여 " 헌 탱 AR5 (5mm) 공기 총 셋트 일괄 판매합니다.

" 라는 제목으로 ' 물품명 : 공기총 셋 트, 희망가격 : 90만 원 중략 2014. 12. 월 신품 구매 영정만 잡아 보았습니다.

사진 외에 하드 케이스도 있습니다.

' 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공기총 셋트 1개를 90만 원에 판매하겠다며 광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 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총포 ㆍ 도검 ㆍ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72조 제 1호, 제 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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