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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1.29 2019고단178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9. 15:49경 제주시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C다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 D(73세)이 다방에 들어오면서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커피잔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져 맞추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D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진단서 미첨부 및 피해사진자료 첨부)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기재

1. 특수폭행 관련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1,0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사기 재질의 커피잔을 던져 인체의 주요 부위인 피해자의 머리를 맞춘 점, 피고인은 2019. 4. 18.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느닷없이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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