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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31 2016나203703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8면 3행부터 아래에서 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C의 소극재산 한편, 앞서 든 증거와 이 법원의 전국은행연합회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C의 이 사건 각 매매계약 당시 소극재산은 아래와 같이 합계 2,997,156,508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순번 내역 가액(원) 1 농협 담보대출 300,000,000 2 신한은행 채무보증 464,993,000 3 원고 채무보증 1,504,071,716 4 하나은행 채무보증 458,339,547 5 중소기업진흥공단 채무보증 251,708,245 6 신한캐피탈 채무보증 18,044,000 합계 2,997,156,508 3) 따라서 이 사건 각 매매계약 당시 C의 소극재산 합계액 2,997,156,508원이 적극재산 합계액 1,932,561,241원을 초과함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C는 이 사건 각 매매계약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제1심판결문 11면 4행부터 12면 1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 피고 A의 경우 피고 A는 C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거주 목적으로 매수하였다고 하면서도, 피고 A는 이 사건 제3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지급 및 부동산 인도일 이후 당심 변론종결일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고 있고, C 부부가 임차인으로서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데, 진정으로 그와 같은 매수목적으로 구입한 것인지 의심스럽다.

피고 A가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은 경위에 대하여, 피고 A는 종래 거주하고 있던 상가건물을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할 예정이었으나 당초 예상과 달리 위 상가건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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