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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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서 제9면 중 ‘나.항’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피고 B의 채무초과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10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안산시, 당진시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안양원예농협협동조합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무렵 피고 B의 적극, 소극재산 내역은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적극재산 순번 부동산 등 재산가액 1 이 사건 각 부동산 102,000,000원 2 당진시 D 답 1942㎡ 133,000,000원 3 안산시 단원구 E아파트 209동 703호 370,000,000원 4 보험료납입금(농협손해보험 주식회사) 25,610,000원 5 보헙료납입금(농협생명보험 주식회사) 5,544,000원 6 예금 5,018,494원 7 펀드(미래에셋디스커버리증권 3호 주식) 6,056,652원 합계 647,229,146원 나) 소극재산 순번 채권자 채무액 1 안양원예농업협동조합 40,000,000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2 안양원예농업협동조합 60,000,000원 (당진시 D 답 1942㎡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3 주식회사 우리은행 480,000,000원 (근저당권부채무 채권최고액) 4 원고 241,603,797원 합계 821,603,797원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 B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채무초과 상태에서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 C의 악의 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