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02.22 2017노4859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들의 음주 측정에 불만을 품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경찰관들을 쫓아가 협박하였으며, 경찰관이 탑승한 순찰차의 유리창을 향해 식칼을 내리찍고 선바이저를 부순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손상된 공용 물건에 대한 피해 금을 변제하였으며, 피해 경찰관들이 당 심에서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피고인이 2016. 8. 경 어깨 회전 근 개 봉합 술을 받는 등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특수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각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 상호 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