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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7.11.01 2017가단2825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에게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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