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 A, 선정자 D, E, F, G에게 별지2 피해금액표 ‘인용금액’란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휴대전화 대리점 영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피고의 대표이사였던 U은 ‘V 등과 공모하여,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휴대전화 관련 사업이 아닌 선순위 투자자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데 사용할 목적을 갖고 있었으므로 계속하여 하위 투자자들이 모집되지 않는 이상 약정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피고의 휴대전화 대리점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확정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고, 장래에 출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돈을 모으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사기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았다.
나. 별지1 선정자 명단 기재 원고들과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위와 같은 U 등의 기망에 따라 피고와 사이에 돈을 투자하기로 하는 업무제휴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또는 U 등의 계좌로 돈을 지급한 피해자들이다
(단, 선정자 M은 2014. 11. 20. 피해자인 W로부터 W의 피고에 대한 4,600만 원의 채권을 양수한 양수인이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 1 내지 9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선정자 H, I, J, K, L, M, N 및 원고 B, 선정자 O, P, Q, R, S, T의 청구에 관한 판단 1)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선정자 H, I, J, K, L, M, N 및 원고 B, 선정자 O, P, Q, R, S, T에게 별지2 피해금액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7. 1.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