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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1.31 2017가단7639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에게 별지 목록...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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