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1도6054 의료법위반
피고인
1. A
2. 의료법인 B
상고인
피고인들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1. 4. 29. 선고 2011노123 판결
판결선고
2011. 10. 13.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판결 및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무면허 의료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상고심은 항소법원 판결에 대한 사후심이므로 항소심에서 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고심의 심판범위에 들지 아니하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항소이유로 주장하지 아니하거나 항소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사항 이외의 사유에 대하여는 이를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도4233 판결 등 참조).
상고이유 중 피고인 A 의 행위는 담당의사의 업무상 지시에 따른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들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제기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아가 직권으로 살펴보아도 피고인 A의 행위가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대법관 김지형
대법관 전수안
주심 대법관 양창수
대법관 이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