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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0.13 2016도7414
사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F, H, G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상고심은 항소법원 판결에 대한 사후심이므로 항소심에서 심판대상이 되지 않은 사항은 상고심의 심판범위에 들지 않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항소이유로 주장하지 아니하거나 항소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사항 이외의 사유에 대하여는 이를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2831 판결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문서변조와 변조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하여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한 변론요지서에서 주장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지 않았고(항소이유서에는 이를 인정한다고 기재하였다)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지도 아니한 것을 상고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위법수집증거 또는 사문서변조죄와 변조사문서행사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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