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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4.24 2014도239
무고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고심은 항소법원 판결에 대한 사후심이므로 항소심에서 심판대상이 되지 않은 사항은 상고심의 심판범위에 들지 않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항소이유로 주장하지 아니하거나 항소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사항 이외의 사유에 대하여 이를 상고이유로 삼을 수는 없다

(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6도2104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3808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에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상고심에서 새로이 원심판결에 대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와 무고죄에서의 허위사실 신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는 점을 상고이유로 주장할 수 없다.

나아가 직권으로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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