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13 2015고단217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5. 28. 18:30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피해자 C이 거주하는 집에 이르러 건물 벽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1,000,000원권 자기앞수표 6장, 100,000원권 자기앞수표 30장, 현금 3,000,000원 및 별지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16,365,000원 상당의 귀금속 등 62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각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하한만 참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2회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가 적지 아니하나 합의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앞으로 7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참조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