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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2 2014노3454
관세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 관세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수출신고가 이루어졌으므로 관세법 제276조 제2항 제4호의 허위신고죄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관세법 제269조 제3항의 밀수출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이 부분 공소사실이 관세법 제269조의 밀수출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의류 등 수출에 의하여 생긴 재산에 관하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0만 원, 추징 182,028,269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공소장변경에 따른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검사는 당심에서 적용법조 중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76조 제2항 제4호’로 변경하고,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란의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 A동 301호에 거주하며, 동대문시장 등으로부터 의류 및 잡화를 구매하여 일본으로 수출하는 D을 운영하는 자이다.

1. 관세법위반

가. 수출품 허위신고 누구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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