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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6.13 2017도13283
관세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세법은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고(제241조 제1항), 수입신고를 할 때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사항을 허위로 신고한 사람을 제276조 제2항 제4호에서 정한 허위신고죄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같은 취지로 2013. 8. 13. 법률 제120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관세법 제276조 제1항제241조 제1항에 따른 사항 중 물품의 가격을 허위로 신고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였다). 2.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각 관세법위반의 점에 관한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30.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수입신고번호 G로 WOMEN PANTS 3,770개를 인천공항세관장에게 신고하면서 실제 물품의 단가가 개당 미화 3.44불인 것을 1.7불로 허위 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5.까지 총 47회에 걸쳐 의류 252,008개(실제 물품원가 1,354,076,063원 상당, 이하 ‘이 사건 의류’라고 한다)의 가격을 435,817,193원으로 허위 신고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피고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관세법위반의 행위를 하였다.

나. 판단 이에 대하여 원심은, 관세법 제241조 제1항에서 수입신고사항 중 하나로 규정된 물품의 ‘가격’은 ‘과세가격’으로 볼 것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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