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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09 2018고정15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4.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2019. 2. 1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5. 22. 16:37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B’ 거래사이트에 ‘C 게임 캐릭터 계정을 판매한다’는 취지로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캐릭터의 계정을 넘겨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 계정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 계정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1,099,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H은행 통장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검색화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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