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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2.14 2016가단14408
중개수수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

가. 원고는 ‘D공인중개사’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하고 있다.

나.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고 한다)의 대표이사 E으로부터 위 회사 소유의 울산 북구 F 소재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에 관한 매도의뢰를 받고, 신문과 인터넷 등에 광고를 내었다.

다.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고 한다)는 원고가 게재한 광고를 보고 원고에게 이 사건 공장의 매수의사를 밝힘에 따라, 원고는 2016. 4. 12.경 위 회사의 대표이사와 실질적 운영자인 G를 만나 위 공장을 방문하였다. 라.

이후 원고가 피고들 회사를 오가며 매매대금 조정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매매계약 체결이 거의 성사되기에 이르렀으나, 피고들은 원고에 대한 중개수수료 지급을 피하기 위해 다른 공인중개사들에게 법정 중개수수료보다 낮은 금액의 수수료만을 지급하고 원고를 배제한 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따라서 피고들은 민법 제686조 제3항, 상법 제61조의 취지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원고에게 이 사건 공장 매매계약 체결에 관한 법정 중개수수료 각 2,61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부동산매매의 중개는 계약서의 작성과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는 등 매매계약의 체결이 완료됨으로써 목적이 달성되는 것이므로, 중개인이 계약체결을 위해 노력하였다고 하더라도 계약체결이 완료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의뢰인에게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수 없다.

다만, 중개인이 계약체결에 필요한 모든 중개행위를 다하고 계약의 성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그 계약의 성립이 되지 않은데 대하여 중개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상법 제61조 및 신의칙 등을 고려해 중개수수료나 보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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