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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20 2017나52330
부동산중개수수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쪽 제13행의 “증인 B, C의 각 일부 증언” 부분을 “제1심 증인 B, C의 각 일부 증언”으로 고치고, 당심에서의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사항 원고는 피고가 중개수수료 지급을 면할 목적으로 중개행위 성사라는 중개수수료 지급 조건의 성취를 방해하였으므로,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보아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중개한 계약이 체결되어야 중개인이 중개수수료를 지급 받을 수 있는 것은 부동산 중개계약의 본지에 따른 것일 뿐, 중개한 계약의 체결이 중개수수료 지급의 조건이 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설령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의 체결이 중개보수 지급의 조건이 된다고 하더라도 제1심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중개한 계약은 계약 당사자간의 계약조건 등에 관한 견해 차이로 체결되지 못했을 뿐인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8호증의 기재 및 제1심 증인 B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방해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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