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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02.25 2014고단5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3. 23:1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속초시 미시령로 3337번길 늘푸른아파트 106동 앞 사거리 교차로를 교육청 쪽에서 늘푸른아파트 105동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횡단보도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ㆍ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먼저 안전하게 보낸 뒤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하여 운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C(여, 6세)의 우측 발목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택시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원위 경비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된 점, 초범인 점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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