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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12.04 2014고단109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7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2. 21:30경 B 쏘나타 Ⅲ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슈퍼 삼거리를 현대사거리 쪽에서 두정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살피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고 안전함을 확인한 다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26세)의 우측 다리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등, 각 진단서, 녹취록 작성 보고, 사고현장 주변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전치 10주간의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으며,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다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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