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20.09.18 2019구합90838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9. 28. B와 사이에, 서울 구로구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2억 2,4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뒤, 2004. 10. 28. 원고의 언니인 E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9. 9. 30.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E에게 명의신탁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3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부동산실명법 제5조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본문에 따라 산정한 과징금 64,600,000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언니인 E이 본인 명의 별다른 재산도 없이 가정불화 등으로 힘들게 생활하는 모습을 안타깝게 여겨 E에게 삶의 의미를 부여하고자 형식상 그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것일 뿐, 그 과정에서 원고에게 조세를 포탈하거나 부동산실명법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은 전혀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는 이와 같은 과징금 감경사유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그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 중 정당한 과징금 부과액수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1 원고는 E이 사망하기 1개월 전인 2017. 10. 30.경 F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5억 5,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2017. 1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