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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6.13 2014고단73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 및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2. 7. 1.경부터 2014. 3. 26.경까지 부천시 소사구 C, 지하 1층에 있는 ’D’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에서 E 등 여종업원들을 고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온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9만 원을 받은 후 성관계를 하게 하였고, 피고인 B는 2014. 3. 초순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위와 같이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면서도 손님들로부터 요금을 받고 위 여종업원들을 손님방으로 안내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청소년보호법상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영업에 해당하는 업소를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1.경부터 2014. 3. 26.경까지 F학교 경계로부터 200m 이내에 위치한 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위 ‘D’에서 밀실 4개를 설치하여 불특정 손님과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사지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건물주 통화 내용 녹음 보고),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관련사항 확인 요청에 따른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학교보건법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금지업소 운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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