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5.08.25 2015고단2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3. 19 17:00경 부산 수영구 망미동에 있는 망미한신아파트 옆 골목길에서 조경작업을 하기 위해 피해자 D(66세)를 위 화물차의 적재함에 승차시킨 채로 후진을 하던 중 후방을 잘 살피지 못하고 후진을 한 업무상 과실로 후방에 있던 벽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 도로에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대뇌 외상성 미만성 축삭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에게 최근 9년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