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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18 2015고단55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5. 15:38경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E안경’ 앞 도로를 계산삼거리 방향에서 임학지하차도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F 화물차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한 후 다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행방향을 확인한 후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 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채 신호에 따라 그대로 출발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G(83세)를 위 화물차의 앞면 우측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미만성 대뇌 타박상 등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피의차 블랙박스영상에 대한 수사)

1. 현장사진

1. 진단서, 의사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무단횡단한 잘못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기여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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