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11. 17. 13:10경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상가에 있는 C부동산 앞에서 위 사무실 안에 앉아 있는 피해자 D(여, 47세)를 향하여 롤케익 상자 1개를 집어 던져 위 피해자의 오른쪽 팔에 맞게 하여 폭행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7.경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E부동산의 중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가 누수 문제가 발생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관계가 좋지 않던 중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경찰에 신고 당하자 피해자와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비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1. 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F)를 이용하여 “2년전 이 집을 마련하면서 부동산 여자(G부동산)에게 폭력을 당했다. 방수문제로 계속 회피하고,, 개인적으로 사람 어질다는 이유로 둔기로 머리를 심하게 맞았다. (중략) 손을 심하게 살이 파여 뼈가 보일 정도로.. 의자 모서리에 찍혀서 다쳤다. 나는 단 한 대로 밀어붙치거나 때리지 않았다. 아직도 폭력같은건 나에게는 그리고 경찰서에 지가 신고해서 경찰에게 부동산계약서를 꺼내 경찰에게 나의 가족 개인정보를 경찰에게 건네주었다. (중략) 그 거지같은 년이 몸을 밀어붙여 상처도 크게 났지만 핸드폰도 부서져 ”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작성한 다음 피해자의 가게 인근에서 부동산 중개사무실을 운영하는 H, I의 휴대전화로 각각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머리를 둔기로 때리거나 피고인을 밀어붙여 핸드폰을 손괴하거나 경찰에 부동산계약서에 기재된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