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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04.28 2016노4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2016. 9. 2. 경 강도 상해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둔기로 가격하지 않았고, 강도의 고의도 없었다.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 대전지방법원 2016 고합 346, 371( 병합), 2016 전고 20( 병합) 판결 부분: 징역 10년, 부착명령 10년, 대전지방법원 2016고 정 1474 판결 부분: 벌금 600만 원]. 나. 검사 1) 사실 오인 2016. 7. 21. 강도 상해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 대전지방법원 2016 고합 346, 371( 병합), 2016 전고 20( 병합) 판결 부분].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를 둔기로 가격하였는지 여부 2016. 9. 2. 경 강도 상해죄 부분에 대하여 원심은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돌멩이 등의 둔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강도의 고의가 있었는 지에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인적이 드문 골목길에서 여성인 피해자의 후두부를 둔기로 가격한 후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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