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6 2015나4527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9,671,345원 및 그 중 3,595,719원에 대하여 2014. 7. 11...
이유
1. 기초사실 에이앤피파이낸셜 주식회사는 2008. 4. 8. 피고에게 대출한도액 700만 원, 최초이용액 300만 원, 대출만료일 2011. 4. 8.(이후 2011. 11. 14로 변경되었다)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에이앤피파이낸셜 주식회사는 2010. 4. 30. 피고에 대한 대출원리금채권을 예스캐피탈 주식회사에게 양도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예스캐피탈 주식회사는 2013. 6. 21.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대출원리금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한편, 2014. 7. 10. 기준으로 잔존 대출원금은 3,595,719원이고,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은 6,075,626원이며, 약정 지연손해금율은 연 17%이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5,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4. 7. 10.자 기준 잔존 대출원리금 9,671,345원(원금 3,595,719원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6,075,626원) 및 그 중 원금 3,595,719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와 결론을 달리하는 제1심 판결은 부당하여 취소하고,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