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피고 B조합,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본문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 D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년 2월경 피고 B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과 사이에 피고 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 발행의 권면총액 미화 20,000,000달러인 제8회 무기명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이하 ‘이 사건 전환사채’라 한다)에 대한 매수선택권(콜옵션)을 400,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전환사채 예약매매(콜옵션)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위 계약 체결 전인 2018. 2. 8. 위 대금 상당액을 먼저 지급하여 달라는 피고 조합의 요청에 따라 피고 조합의 계좌로 40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그러나 그 뒤 원고와 피고 조합 사이에 이 사건 전환사채에 관한 계약은 체결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2018. 4. 23. 피고 조합에게, 계약의 체결을 전제로 2018. 2. 8. 선급금을 지급하였는데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 조합은 위 선급금을 반환하라고 통보하였다. 라.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라고 한다)는 피고 조합의 조합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동업체인 조합의 채무가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것이라면 그 채무에 관하여 조합원들에 대하여 상법 제5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연대책임을 인정함이 마땅하다
(대법원 1995. 8. 11. 선고 94다18638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전환사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