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29 2020가합105426
전환사채인수대금반환청구
주문

1. 원고의 회생 채무자 주식회사 B에 대한 회생채권은 20,371,329,890원이라는 것을 확정한다.

2....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20. 1. 13. 주식회사 B( 이하 ‘ 회생 채무자’ 라 한다 )로부터 회생 채무 자가 발행하는 제 11회 무기명식 이권 부 무보증 사모 전환 사채( 이하 ‘ 이 사건 전환 사채’ 라 한다) 19,500,000,000원을 인수하기로 하는 전환 사채 인수 계약( 이하 ‘ 이 사건 인수 계약’ 이라 한다) 을 다음과 같이 체결하였고, 같은 날 회생 채무자에게 전환 사채 인수 대금 19,5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회생 채무자는 2020. 1. 13. 개최한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2020. 1. 13. 발행하는 이 사건 전환 사채에 관하여 D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원고를 인수인으로 하여 아래와 같이 인수 계약을 체결한다.

본 계약상 “ 인수” 라 함은 본 계약에 의해 발행된 사채에 관한 권리를 취득함을 의미하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11 항의 인수를 의미하지 않는다.

본 계약서에서 “D” 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E”( 이하 ‘ 이 사건 펀드’ 라 한다 )를 말한다.

단, 원고는 D의 신탁업자의 자격으로 본 계약의 당사자가 되었는바, 본 계약 및 이에 부 수하는 제 계약에 따라 원고가 부담하는 모든 권리와 의무는 이 사건 펀드의 집합투자업자인 F 주식회사( 이하 ‘F’ 이라 한다) 의 개별 운용 지시에 따라 이 사건 펀드의 투자신탁재산 내에서 본 인수 계약서 상 인수 금액을 한 도로 행사되고 이행되며, 그 결과는 이 사건 펀드에 귀속한다.

제 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회생 채무 자가 발행하는 본 사채를 원고가 인수함에 있어 회생 채무자와 원고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를 확정시키는 데에 목적이 있다.

제 2조 사채의 인수 회생 채무자는 본 계약에서 정하는 조건과 내용에 따라 본 사채를 발행하고 이를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배정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