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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3.28 2018가단126976
판결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512,706원과 그 중 5,471,060원에 대하여는 2006. 9. 19.부터, 37,041,646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별지 청구원인에 의하여 대구지방법원 2008가단108603 구상금청구 사건을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9. 1. 22. ‘피고는 원고에게 42,512,706원과 그 중 5,471,060원에 대하여는 2006. 9. 19.부터, 37,041,646원에 대하여는 2008. 8. 15.부터 각 2008. 11. 25.까지 연 5%의, 2008. 11. 26.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는데, 소멸시효가 경과될 우려가 있으므로 그 중단을 위하여 같은 내용으로 피고를 상대로 42,512,706원과 그 중 5,471,060원에 대하여는 2006. 9. 19.부터, 37,041,646원에 대하여는 2008. 8. 15.부터 각 2008. 11. 25.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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