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695,861,787원 및 그 중 160,828,942원에 대하여 2020. 7. 1.부터 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들 및 H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차전71112호로 지급명령(구상금청구)을 신청하여 2010. 6. 29. 신청에 따른 결정을 받았는데, 위 결정은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이라 함), F에 대하여는 각 2010. 7. 5. 송달되고 2010. 7. 20. 확정되었으며, 피고 F, G에 대하여는 각 2010. 7. 26. 송달되고 2010. 8. 10. 확정되었다.
확정된 지급명령에 따르면 피고들 및 H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8,099,9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6. 24.부터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19%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나. 피고들이 2020. 7. 1.까지 위 가.
항의 원금 중 117,271,048원을 변제하였으므로, 현재 원금 잔액은 160,828,942원이고, 2020. 6. 24.부터 2020. 6. 30.까지 산출한 지연손해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535,032,845원이다.
다. 원고는 피고 D, E, F 및 H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차전71111호로 지급명령(구상금청구)을 신청하여 2010. 6. 29. 신청에 따른 결정을 받았는데, 위 결정은 피고 D, F에 대해서는 각 2010. 7. 5. 송달되고 2010. 7. 20. 확정되었으며, 피고 E에 대하여는 2010. 7. 26. 송달되고 2010. 8. 10. 확정되었다.
확정된 지급명령에 따르면 피고들 및 H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78,544,7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5. 20.부터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19%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제1호증, 갑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들은 연대하여 695,861,787원 및 그 중 160,828,942원에 대하여 2020.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D,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