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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1 2017고합597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노루발 못뽑이( 증 제 1호), 쇠 말뚝( 증 제 2호), 밧줄( 증...

이유

범 죄 사 실

[ 범행 경위] 2016. 10. 24. 경 C 방송을 통해 D( 개 명 전 E, 이하 ‘E’ 이라 한다) 이 F 전 대통령의 연설문을 대신 작성하는 등 국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다는 내용이 보도된 후 2016. 10. 25. 및 같은 해 11. 4. F 전 대통령은 E 과의 과거 인연으로 연설문 등 도움을 받은 사실 등과 향후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취지의 대국민 담화를 하였고, 같은 해 11. 3. E이 F 전 대통령을 보필한다는 명목 하에 공권력을 이용해 각종 이권에 개입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였다는 일명 ‘ 국정 농단’ 혐의로 구속되었으며, 같은 해 12. 9. 국회에서 F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 안이 가결되면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 절차가 개시되었다.

피고인

A은 2004. 3. 30. 경 인터넷 G H를 통해 회원 수 약 8만 7,000명이 모인 ‘I’( 약 칭 ‘J’) 을 만들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F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의견을 꾸준히 개진해 오던 중 위와 같이 E과 F 전 대통령에 대한 국정 농단 의혹이 불거지고 탄핵 소추 절차가 진행되자, F 전 대통령을 도와주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2016. 11. 19. 경 서울 중구 K 소재 L 역 광장에서 J 등 F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각종 단체 회원 등 약 11,000명의 참가자들이 모인 가운데 ‘ 헌법 수호’, ‘F 대통령 하야 반대’ 등을 주장하는 집회를 개최한 후 2016. 12. 11. 경 J를 중심으로 다수의 보수단체들을 결집하여 ‘M’( 약 칭 ‘N’ )를 결성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11. 19. 경부터 2017. 3. 4. 경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서울 중구 O P 광장과 L 역 광장 등에서 최소 800명부터 최대 약 10만 1,000명의 집회 참가자들이 모인 가운데 J 또는 N의 주도로 총 17회에 걸쳐 F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집회를 개최하였고, 2017. 3. 10. 예정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같은 달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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