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은 2014. 5. 30. 6:20경 경북 H 방파제에서 선거인 I(53세)에게 선거에서 자기를 도와 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100만원을 제공하였다.
나. 무고 피고인은 2014. 6. 2. 경북 J에 있는 대구지방검찰청 K지청 민원실에서 피해자 I에 대하여 “I이 2014. 5. 30. 대구지방검찰청 K지청에 ‘피고인이 그 날 피해자에게 100만원을 주었다.’는 허위의 신고를 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 5. 30.경 피해자에게 100만원이 든 봉투를 주었고 I의 신고는 사실이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고소함으로써 피해자를 무고하였다.
다.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6. 1. 09:50경 불상의 방법으로 약 100명의 L군민에게 "존경하는 L군민 여러분! M정당 N군수 후보 A입니다.
저는 지금 너무 참담한 심정입니다.
그간에 수도 없는 의혹제기와 흑색선전도 모자라 이제는 금품살포라는 누명까지 씌우고 있습니다.
저를 무고한 사람은 저와는 일면식도 없었고 전화 한 통 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30일 오전 선거운동 중 처음 만나 본인이 O 도의원과 친척간이라 소개하며 공천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욕을 하던 사람입니다.
공개된 장소였고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합리적인 판단을 해 주십시오.
공개된 장소, 처음 보는 사람, 그것도 저와 반대 입장에 있는 사람에게 제가 왜 돈을 건네겠습니까 기가 막힐 일입니다.
저는 돈으로 표를 사는 지저분한 선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이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저를 무고한 사람뿐만 아니라 혹시 이를 사주한 세력이 있다면 합당한 법적,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