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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3.25 2016고단19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0. 09:10 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405 서울역에서 마치 정당한 승차권을 구매한 것처럼 서울발 진주행 KTX 제 407호 열차에 탑승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정당한 승차권을 구매하지 않았고,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 해당 운임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한국 철도 공사를 기망하여 위 열차에 탑승하여 운임 15,700원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계속되는 동종 범행, 벌금형 이외 전과 없음, 반성하고 있음, 피해 금액 소액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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